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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경농협장 선고에 상주검찰 항소!
지난달 29일 항소 이유서 제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1일(목)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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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대구지법 상주지원 황성욱 판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 50분에 문경시 서문경농협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었다.
이에 대구지검 상주지청 E 검사는 대구고등법원에 지난달 29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원산지표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에 대한 항소를 하여 재개되는 항소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 상주지청 E 검사는 원산지표시에관한 법률 및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문경농협 홍종대 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하였고, 황성욱 판사는 1심 선고심에서 홍 조합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A팀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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