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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현 서문경농협장 벌금 500만원, A 팀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선고!
23일 오후 1시 50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황성욱 판사 단독 선고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23일(수)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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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23일 오후 1시 50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황성욱 판사 단독 선고심에서 현 서문경농협조합장은 벌금 500만원, A 팀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지난 2018년 9월 경 남양주 소재 H 농협으로부터 추석 선물용 사과를 주문받고 D 농협 모 공판장에서 구매, 문경사과로 작업하여 문경사과로 2천 69만원어치(약 471박스)를 판매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지난 2017년 10월 경 관내 조합원의 명의와 사인을 도용하여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첨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회의를 통과해 현금 150만원을 인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홍성욱 판사의 양형 이유로는 현 서문경농협조합장과 A 팀장이 죄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큰 죄이나 경북사과로서 품질이 나쁜 것을 팔지않았다는 이유와 조합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지급회의를 통해 사적인 것에 쓰지 않고 공적 모임에 지출한 것으로 각 벌금을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선거법으로 인한 것이 아닌 벌금형으로 인해 현 서문경농협조합장은 조합장 직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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