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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병원 적발
관내 A병원 근로자 24명 연장·야간근로수당 8,000여만원 미지급 사실 확인 시정조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1일(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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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관내 소재 A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24명의 연장‧야간근로수당 8,0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관계로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운송업과 운송관련서비스 및 보건업 등*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관련 법 조항 붙임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보건업종의 특성상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혹은 ‘대체휴일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식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히 근로 강도가 높은 보건업 등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적절한 휴식 없이 연속으로 근로를 지속하면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 악화, 업무 효율성 저하, 산재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향후에도 사업장 근로감독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미지급 임금 및 임금체불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 감독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봉화군 4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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