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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 누구나 혜택 '자전거 보험' 시행
사망, 후유장해, 진단·입원 위로금 등 총 7가지 항목에 보험 적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21일(금)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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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가입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문경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문경시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문경시민들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주요 보험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3~100% 후유 장해 발생 시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과 벌금 최대 2,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02-475-8115)에 청구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을 위해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보험가입이 힘든 취약 계층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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