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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관내 안전관리자 협의회 관계자 대상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설명 등 간담회 개최
산재예방의 중요성 및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 개정사항 설명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17일(화)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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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ULL | ⓒ 문경시민신문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관내(영주, 문경, 상주, 봉화) 제조업 안전관리자 협의회 정기회의시 참여 안전관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간담회를 12. 16.(월) 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말연시 안전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시기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고조시키기 위해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랭질환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와 안전협회경북북부지회장(이성대)의 안전에 대한 특강도 진행되었고, 이어서 2025년도에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및 육아지원 3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내년 10.23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간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근로자와 합의 후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형사처벌이 곤란하였다. 이에 이러한 조항을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등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 나게 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 자녀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어나게 되고, 현행 난임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정기회의와 관련하여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안전관리자협의회 등 다수가 모이는 단체의 정기회 등을 활용하여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각종 정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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