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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국회의원, 종합감사활동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들, 피감기관에 고액연봉 받으며 재취업
군 R&D 과제 관리 엉망진창
2013년 감사원 1인당 예산집행금액 1960년대의 335배, 하지만 성과가치는 1960년대의 1/3수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28일(화)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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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들, 피감기관에 고액연봉 받으며 재취업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피감기관에 고액 연봉을 받으며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09∼’14년9월말 현재) 감사원 직원의 국가·지자체가 자본금 1/2 이상 출자한 공공기관 재취업은 총 15명에 달했고, 그중 11명이 감사 등 임원으로 이직했으며, 재취업 인원 전원이 재취업 공공기관이 감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취업 인원의 93.3%가 퇴직 당시 감사원의 고위직에 있었으며, 이들이 취업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알짜배기 공공기관으로 임원 연봉이 한국투자공사 2억8,800만원, 기업은행 2억8,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5,8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2,900만원 등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법 상 국가·지자체가 자본금 1/2이상 출자한 공공기관은 감사원의 필요적 회계검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라며, “감사원 고위직 출신들이 피감기관에 고액연봉을 받으며 재취업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업무의 객관성-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위 ‘감피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R&D 과제 관리 엉망진창
최근 3년간 국방부 R&D 과제 93건 중 평가보고서 부적정 작성 75건(81%)
국방부의 R&D 과제 관리상태가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1~’13) 국방부 R&D 과제는 93건 26억4천여 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75건(81%)의 R&D 과제 평가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연구평가 부적정 사항은 연구기관 부재 5건, 연구기간 부재 1건, 계약불투명(경쟁 입찰·수의계약 여부 불 명기,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둘 다 기재) 71건, 평가점수 기입 부적절 6건(수기로 입력), 평가부적절 3건(연구자 미참석 평가보고, 위원별 최종보완 및 총평 발언자 구분 없이 나열) 등 연구평가결과 보고서가 허술하게 대충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국방부의 R&D 과제에 대한 평가의 비체계성, 표절의심 등 수행자의 도덕성 및 수행능력 검증미비, 계약체결의 불투명성, 부적절한 평가 및 평가점수 기입 부적정 등 관리 소홀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며, “R&D예산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R&D과제를 수주하거나 허위로 평가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감사원 1인당 예산집행금액 1960년대의 335배, 하지만 성과가치는 1960년대의 1/3수준
감사원의 성과가치와 적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사용한 1원당 성과가치(조치합계금액/집행금액)는 지난 2013년 2.5원으로 지난 1960년대 7.3원의 1/3수준으로 떨어졌으나 1인당 예산집행액은 지난 2013년 1억9만9천원으로 지난 1960년대 29만9천원 대비 33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1인당 조치금액(변상판정금액+추징·회수·보전금액 등)은 지난 2011년 7억3,359만4천원에서 지난 2012년 3억7,702만2천원, 지난 2013년 2억5,398만2천원으로 급락 지난 2011년 대비 지난 2013년이 1/3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감사인력 1인당 적발건수는 지난 2011년 4.8건, 지난 2012년 4.0건, 지난 2013년 3.7건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적발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의 규모의 인력이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에도 감사원의 성과가치, 조치금액, 적발건수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감사조직의 부패, 비효율성, 전근대적 감사기법 등 감사원 전반에 대한 체계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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