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0-23 오후 03:50: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 금도를 넘었다
박 윤 일
문경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민국 신지식인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21일(금) 20:3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NULL
ⓒ 문경시민신문
며칠 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의대증원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제 병원 교수들의 진료 거부 역시 명분이 없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내걸고 진료파업을 벌였지만 환자에게만 피해를 안겼을 뿐 전공의들을 대화의 장으로 데려오는 것조차 설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의협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발전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추이를 보면 ‘개인적 이기심’이 삶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막스 베버의 이론이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에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 같다.

명분도 양심도 없는 의사파업을 보다 못한 한 논객은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음과 같이 일침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로 2000명이 아닌 1000명을 제시했다면 전공의는 병원을 지키고, 의대생은 강의에 출석하고, 의협은 백지화 요구를 접었을까. 4년 전 문재인정부에서 400명 증원을 꺼냈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반론도 같다. 달라진 게 있다면 “졸속 증원” 구호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말로 바뀐 것 정도. 몇 명이었든, 27년간 증원을 막아온 이들의 관성적 반대는 마찬가지였지 싶다.

그래도 ‘과학’을 말하니 한번 따져보는 게 좋겠다. 2000명 증원은 정말 비과학적인가.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의사들의 요구로 350명이 줄었다. 의약 분업에 파업하다 갑자기 꺼낸 의대 감원 350명은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지금까지 감원이 없었더라면 배출됐을 의사가 6,650명이다. 이는 순전히 감원에 따른 손실일 뿐, 이후 줄곧 동결된 것도 생각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해서 한번 보자. 프랑스가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지금 1만명으로, 영국이 5700명에서 9500명으로 늘리는 동안, 우리는 줄어든 정원에 한 명도 더하지 못했다. 남들이 두 배로 늘릴 때 그러지 못한 터라, 배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의사는 6650명보다 훨씬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의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는 일이 어느 나라든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지만 노인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의료 수요는 그 미만 연령대보다 5배나 높다.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의대 정원을 상당히 늘려놓은 나라도 앞 다투어 다시 늘리고 있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해마다 20%씩 증원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고, 영국과 독일도 5000명 추가 증원을 확정했다. 우리는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세 추계에서 모두 2035년까지 1만명 안팎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의대생을 2000명씩 더 뽑아 그들이 의료현장에 가세하는 2035년 무렵 부족한 의사 인력을 메우고, 3~5년마다 상황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 ‘2000명’ 숫자가 나온 배경이다.

2000명도 충분치 않다는 방증은 각종 통계와 현장에서 숱하게 발견된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 2.1명)는 OECD 꼴찌인데, OECD 평균(3.7명)에 도달하려면 의사를 8만명 더 늘려야 한다.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더 배출해도 평균에 한참 모자라는 2.3명이 될 뿐이다. 인구가 고령화하면 의사도 고령화한다. 현재 전체 의사 중 65세 이상은 8%인데, 2035년이면 30%로 치솟는다. 특히 40~65세 숙련의 비중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터여서 현장의 의사 부족 실태는 수치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의료의 각종 통계와 현실을 종합해 정책을 도출한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다면 무엇이 과학적인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과학적 근거’를 외치는 의사단체의 행태가 비과학적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필요성을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넘어 이미 의료현장에서 경험적 근거로 체감하고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의사가 없어 환자를 못 받는 병원이 속출하고, 그래서 여럿이 목숨까지 잃었다.

보통사람들이 꿈꾸기도 어려운 수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 게다가 불특정 다수의 제약회사로부터 각종 음성 리베이트까지 받아 챙기며 호의호식하는 의사집단이 의사가 많아서 의사증원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다. 의사들은 더 이상의 추태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정부는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참에 의료제도를 제대로 손을 보아야 한다.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각종법률전화상담 환영 문경 이학민변호사사무실 박윤일국장

010-7270-0555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사과축제, 감홍사과 대박났다..
2024년 제19회 문경사과축제..
『함께 하는 시민체전, 하나 되..
인 사 이 동 조 서..
갤러리 문경 박진선 개인전 ‘안..
문경시 배드민턴협회 동아리클럽 ..
갤러리 소창다명 화가 월오 박점..
‘제12회 문경실버가요대축제’ ..
문경시재향군인회 남시욱회장 대통..
[ 명사칼럼 ] 국선변호사제도에..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김경숙의원 '석포제..  
경상북도의회, 2024년 의원연..  
의장동정..  
역사와 문화의 정취를 찾아 떠나..  
사제동행 힐링 캠프 체험 활동..  
경북조리과학고, 돈 벌면서 공짜..  
제10회 경북장애인행복걷기대회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10월..  
경북교육청, ‘수능 마무리 4주..  
경북교육청, 제17회 전국학교스..  
제16회 문경시 노인대학연합회 ..  
문경시농아인지회, 11월 수어영..  
민·관 함께한 문경경찰서 제79..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소프트테..  
의장동정..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교통안전..  
문경署, 문경사과축제장에서 딥..  
별 목숨..  
[논평] 안동 국민의힘 정치인들..  
경북교육청, 2024년 대구건축..  
문경시 영순제2농공단지 투자양해..  
문경시 아줌마 대축제 참가, 지..  
문경사과축제, 감홍사과 대박났다..  
문경시, 시민 편의를 위해 금융..  
자연보호협의회, 행복사랑나눔터에..  
문경시 배드민턴협회 동아리클럽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문경사과축..  
대구-경북 통합 관련4개 관계기..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진로 탐험의..  
점촌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  
재미있는 코딩 수업으로 미래를 ..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와 천연 ..  
안녕 ! 제주야 !..  
경북교육청, 늘봄학교 전담 행정..  
문경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