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05 오후 04:28: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명사 칼럼> 분묘의 법적권리,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글 / 박 윤 일
대한민국신지식인
문경북사랑클럽 회장
문경 / 이학민 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1일(목) 14: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추석 등 명절 성묘 철에 산에 가면 여기저기 성묘를 하러 온 성묘객들이 많다. 성묘객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묘지를 계속 여기 모실 것인지, 이장이나 봉안당으로 모실 것인가에 대한 예기들이 많다.

요즈음은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산지나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산을 매수하는 경우는 특별히 산에 분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욱 분묘는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 분묘는 봉분이 공시 수단이기 때문에 봉분이 없는 평장이나 암장인 경우는 분묘로서 법적권리가 없다.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라는 법적제도가 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대법원에서 ‘관습상의 물권'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다. 일단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철거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고 제3자도 분묘기지권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데,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가 없어도 성립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법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 사정에 의해 매매, 증여 기타 경매 등으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셋째,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이다.

다만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어 지난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설치한 지 20년 미만이거나, 20년이 지났어도 지난 2001. 1. 13.(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된 시점임) 이후에 설치한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불법으로 분묘가 설치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 도시지역이나, 도로, 하천,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분묘가 있는 토지의 사용료 문제이다. 이에 대한 법정 분쟁이 있었는데 202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7)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사용료 청구가 있을 시 청구한 날로부터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토지 사용료 청구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할 수 있고 정해진 사용료가 지가상승 등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야 상에 있는 분묘에 대한 사용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법정분쟁보다는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묘기지권자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무연분묘는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무연고 분묘 처리에 대한 신고를 하고 처리해야 한다.

자기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라고 하더라도 신고나 공지 등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묘를 발굴 이장하는 경우 형법상 분묘발굴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그것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숭배하고 분묘를 신성시하여 법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때문이다.

무료법률상담 환영 / 박윤일 010-7270-0555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일원 문..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오천리, 풍년화(豊年花)의 슬픈..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념..
인사이동조서..
발달장애인 가족들, 백두산에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 김..
문경시주민참여단, ‘2025년도..
바르게살기운동산북면위원회, 장태..
최신뉴스
범최(凡崔)문경종합온천 갤러리..  
문경시행정동우회 '한마음 봉사단..  
문경경찰서, ‘찾아가는 치안드림..  
문경시, 365일 연중무휴 스마..  
제 22 대 국회 , 기획재정위..  
2025년 문경시아이돌봄지원사업..  
문경소방서, 2025년 상반기..  
시원한 수영장으로 풍덩!..  
‘지구를 위해 채식을 실천하자’..  
장바구니 들고 지구를 지켜요...  
문경시 관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마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원한..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건강습관 ..  
장마와 수건..  
문경경찰서, 기초질서 미준수 관..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과 함께..  
점촌도서관에서 출발해요, 우주로..  
2025년 경북 7월의 독립운동..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경북도,‘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  
문경시가족센터, 청주대학교와 연..  
문경시, 2025년 생생국가유산..  
문경시, 신현국 시장 민선8기 ..  
경북교육청, 문경․예천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문경시지구협의회 사..  
故김용배장군 제74주기 추모제 ..  
경북교육청, 여름방학 대비 ‘경..  
제9대 문경시의회 후반기 출범 ..  
'문경교육지원청 이병화 행정지원..  
불소도포로 충치 안녕! 치아 튼..  
[호서남초]‘제79회 전국씨름선..  
2025년 순창오픈 종합국제소프..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학생..  
문경소방서 소방행정자문위원회 관..  
「박열의사기념사업회」 ‘나라사랑..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