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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지키기, 착한 운전 함께해요^^
글 /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9일(목)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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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도로의 노면을 살펴보면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횡단보도 전에는 반드시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다.
정지선은 횡단보도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는데, 차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간의 거리를 유지하게 해 주는 선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조금 더 빨리 가려는 조급함으로 제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정지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지선 위반의 기준은 차체가 정지선을 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준수이며, 바퀴가 정지선을 넘지 않는다고 위반이 아닌 것이 아니다. 전방 신호기가 적신호,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였을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며, 신호기와 관계 없이 보행자가 횡단할 때 이를 방해하며 정지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이 된다.
한국교통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정지선 준수율은 2018년 78. 45%, 2019년 78. 62%로 여전히 정지선 미준수 운전자는 21. 38%에 이르고 있어 운전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1996년 mbc 방송국에서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정지선 지키기를 홍보하였다. 양심 냉장고를 주며 정지선을 지킨 바른 운전자를 발굴하였는데, 호응도 좋았지만 교통질서 의식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지선은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지키는 안전한 선이며 안전의 약속이다. 조급함은 안전을 위협하는 심리이며, 여유와 양보가 안전의 친구인셈이다. 지금부터라도 횡단보도가 보이는 정지선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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