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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재정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시작입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04일(수)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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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창훈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장 | ⓒ 문경시민신문 |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실상의 영리병원과 영리약국이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 4천억원(20년 6월 기준)에 달해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 환수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당이득의 환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단속기관 간 복잡한 행정절차, 일선 경찰의 전문수사 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 공단 행정권한의 한계에 있다.
행정조사에서 사무장병원(약국)임이 의심되어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불법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계속 청구하거나 재산은닉, 사실 관계 조작 등 증거인별 행위를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다 보니 공단에서는 재정누수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사 당국인 경찰을 대신하여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인 이른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입하는 것이다.
공단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그 권한이 법제화 되어 있고,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진료비 착오·거짓 청구에 대한 확대 수사는 현행법 체계상 수사가 불가하며 특사경 추천권을 복지부장관이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수사권 오·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사무장병원(약국)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 착수와 종결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누수 차단으로 절감되는 재정은 진료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의 수익 증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어 건전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장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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