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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上)
법무법인 율성 문경사무소
사무국장 박 윤 일
대한민국신지식인(보험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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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현대생활에서 차량은 이동수단으로 필수품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 곳곳에서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작년 한 해 22만건, 하루 평균 603회나 될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인은 당황하여 허둥대기가 쉽다. 이에 뜻밖의 교통사고 발생 시 지혜로운 대처법을 소개하니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 가해자인 경우

1. 응급조치와 보험사 사고접수

가. 우선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탑승객이 다친 곳이 없는지를 살펴 응급조치 후 병원에 후송하거나 다친 정도가 심하면 119를 호출해서 응급수송케 한다. 단, 여기서 대화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 및 연락처를 교환하고 노인이나 어린아이 경우는 보호자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 특히 야간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바뀔 수도 있다.

나. 사고의 경중과 관계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신고를 하면 쌍방과실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다. 다친 사람은 후송시킨 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대인보상 접수를 한다. 가입한 보험사에 담당모집인이 있다면 그에게 연락하여 처리 받는 것도 좋다. 이때 피해자의 인적상황 및 치료병원을 말해 주어야 한다.

라.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험사 현장출동을 불러야 한다. 그래야만 제3자의 출동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내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상대 측에서 말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2. 대물에 대한 처리

가. 경미한 접촉으로 크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본인 가입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출동 서비스를 부르는 것이 현명하다.

나. 일단은 본인과 상대편 현장출동 요원과 사고조사를 하여 일방적인 과실이 아니라면 과실 여부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다. 피해자가 치료 및 차를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면 대인 및 대물 접수를 시켜줘야 한다.

라. 피해자 치료에 있어서 본인보험료는 정해진 보험료 할증 외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피해자가 천원을 치료하던 1억을 치료하던 동일하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 피해자 차량수리

피해자의 차량은 본인 보험회사 대물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며, 만약 과실이 쌍방 간 무리 없이 나누어진다면 과실부분 만큼, 서로 상계하고 처리할 것이다.(예를 들면 내가 과실이 80%이고 상대편이 20%일 경우, 총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내가 80만원만 물어주면 되고 그것도 현찰 처리가 아닌 보험처리를 하기에 직접 돈을 내는 일은 없다.

□ 피해자인 경우

1. 사고 접수 및 병원 치료

가. 일단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출동 요원을 부른다.(요즘 대부분 보험사에는 콜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나. 상대방도 현장출동 요원을 불렀으면 의외로 사고 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다. 일방적인 피해자일 경우-가해자 연락처와 보험사 직원의 명함, 차량번호를 잘 받아 기재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처리를 잘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2. 과실 문제

나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가해자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나에 대해 과실을 많이 잡으려 할 것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과실을 덜 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느낌상 억울하게 내가 과실이 많이 잡힐 것 같으면 내 보험사에 인정 못한다고 미리 통보해 주는 것도 좋다. 과실은 당장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 충분한 조사와 상황을 봐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와 상의하여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보험사 직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좋지 않고 "나중에 보험사의 처리에 따르겠다"고 하며 말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3. 부상인 경우

가. 부상인 경우는 집근처 병원이나 평소 알던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정형외과병원으로 갈 경우는 사고 난 사실을 말하면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가해자와 통화해서 처리해 줄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와 같이 외상전문병원을 가는 것이 좋다. 사고가 처음이라면 보험처리에 대해 원무과 직원과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 어떤 사람은 종합병원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이나 응급을 요하는 급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종합병원을 갈 이유는 없다. 대체로 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응급실을 거치게 되는데 대기시간이 길고 통상 필요도 없는 온갖 검사란 검사를 다 하느라 지쳐버리기 일쑤이며, 결과를 알기 위해서도 보통 2~3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골절 및 수술 등의 입원사유가 아니면 통원치료하라고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비 지급에 대해서도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치료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4. 차량 입고, 입원

사고를 접수한 뒤 차량만 훼손된 것이라면 렌탈서비스를 받고 차량을 수리센터에 맡기면 된다. 렌탈서비스는 차량수리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별도의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 사고처리 또한 매우 원만하게 해결된다. 렌탈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대신에 소정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현장이탈 금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이탈하면 안 된다. 상대방과 합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의한 처벌, 소위 뺑소니로 간주되어 사고의 경중과 관계 없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사사고는 상대방을 신속히 병원에 후송시켜야 하며, 사고가 경미하고 부득이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면 쌍방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떠나야 한다. 필자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자기생각만 하고 상대방이 차량번호를 알 수 있다고 무심코 현장을 떠났다가 큰 코 다친 사람을 여러번 보았다.

6. 기타 보험담당자와의 만남

우선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고 있으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보험사 담당자가 병원으로 찾아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화만 하고 나중에 방문해 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보험사 담당자가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된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였다면 아쉬운 것은 보험사이다.

*문의처 / 전화 010-7270-0555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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