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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추 장관의 도를 넘은 횡포 및 혹세무민
박 윤 일
전 경북대, 국립충주대 교수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법무법인 율성 문경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9일(토)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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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검찰을 때려잡아 정권을 수호한다’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정말 가관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경수사권 강제조정, 공수처 설치, 검찰직제개편 및 검찰인사 대학살도 부족하여 이제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횡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하니 더 더욱 도를 더하고 있다.
최근 추 장관이 획책하는 검사의 수사·기소권 분리정책은 선거공작을 수사 검사들이 밝혀내도 기소 검사들이 뭉개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점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일본 법무성에 질의하니 “일본도 수사 검사가 기소도 책임진다. 다만 공판부 검사에게 자문한다”는 답변이 왔다. 급하게 검찰 죽이기에 나서다 오판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미국의 예를 들며 선거 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한 문제도 확인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도 공개가 원칙이라고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도 예외 없이 공개됐다. 그런데 추 장관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은 공소장을 늦게 봐도 된다”고 했다. 이게 사회통념과 사리에 맞는 말인가?
검사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한국의 헌법대학자 허영 교수의 의견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좀 더 명료하게 깨우쳐 준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치주의를 무시한 초법적인 발상이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검찰청법도 범죄수사 주체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주체가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선봉장이 되고 있으니,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모습인가.
범죄를 수사와 증거조사를 통해 수사 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를 배제하고 또 다른 검사에게 기소권을 준다는 것은 법관에게 기록만 보고 판결하라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수사검사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은 ‘악법도 법’이라는 법실증주의 법철학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법리적인 면 외에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왜 하필 그런 발상이 지금 나오는지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행위는 검찰이 청와대 관련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인 지금 속속 드러나는 범죄를 어떻게 하든지 덮으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끝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추 장관의 치적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검찰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비리비호, 조국 전 법무장관 의혹을 수사해 온 지휘부를 통째로 날려 버렸다. 친문핵심 서울중앙지검장이 선거공작 사건 기소를 막자 일선 검사들이 직접 기소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를 비난하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깎아내렸다. 청와대 선거공작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민변 소속 변호사조차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발탁한 것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사를 막아 달라는 뜻이었는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수는 사이비종교는 어느 사회, 어느 시대나 암적 존재다. 존속과 세력 확장의 수단이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 주요 특징은 교주(敎主) 신격화, 겉과 속이 다른 이중 교리, 기성 종교에 대한 적개심, 그럴듯한 선동과 협박 등이다. 궤변과 요설(妖說)을 동원해 공동선(共同善)이라고 위장하는 것도 실상은 교주와 교주에게 충성하는 측근의 사익(私益)이다. 교활한 사기극이지만, 멀쩡해 보이는 사람조차 세뇌되고 속아서 극렬 신도가 되기도 한다. 이성(理性)이 마비된 탓이다.
문 정권의 혹세무민 행태도 그런 사이비 종교와 너무나 유사하다. ‘범죄 피의자 집합소’라는 개탄까지 자초한 청와대가 대표적이다. 공정과 불공정, 선과 악,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까지 뒤집는 식이다.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다. 얼마전 신년 기자회견 내용이 대표적이다. 친문(親文) 고위직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간부를 거의 모조리 좌천시켜 ‘헌정 사상 최악의 검찰 대학살’을 자행하고도, ‘가장 균형 있고 공정한 인사’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황당하기까지 한 ‘문비어천가’를 사실상 정당화했다. 권력범죄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수사권 절제’를 거듭 강조하며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그런 식이니, 권세를 유지하거나 더 출세하려는 측근들의 ‘충견(忠犬) 경쟁’이 더 심해지고, 혹세무민도 더 노골화·극단화한다.
사실인즉 초법적 권력 행사를 일삼는 것은 청와대와 추 장관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도 거부한다. 일선 판사들이 "청와대의 막 나가는 행동에 제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다. 심지어 문 대통령의 맹목적인 추종자들은 ‘부정과 불공정의 상징’으로 전락한 범죄 피의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억울한 피해자’로 비호한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를 놓아 주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무사해야 할 일국 최고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할 말인가.
범죄 피의자에게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계속하게 하는 것도 ‘정의· 공정’인 셈이다. ‘친문 농단’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밀어내고 ‘친문 코드’로 채우면서 ‘수사와 인사는 별개’ 운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그런 문 대통령 의중을 떠받들어 ‘검찰 수사권 자제’를 복창하며 ‘조국 무혐의 처리’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수사를 직접 진행·지휘한 차장 검사급 간부가 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기록이나 보고 그러느냐, 당신이 검사냐”하고 소리쳐 항의했겠는가. 그런 데 항의성 발언까지 추 장관은 '추태'라고 했다.
사이비 종교나 정치권력이나 혹세무민은 큰 죄악이다. 권력은 결코 길지 않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 현 정권이 진실 은폐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은 정치권력에서부터 사라졌다. 조국사태, 유재수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등에서 보듯이 그 어디에서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의 뻔뻔함으로 되받아쳤다. 참으로 안타깝다
'부덕의 소치···'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내려오던 권력자의 모습을 지금의 정권에서는 볼 수 없는가.
청와대와 추 장관은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잠시라도 음미하여 자신을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다.
<박윤일 전 교수 Tel.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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