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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무엇이 문제인가?
글 / 박윤일
전 경북대,국립충주대 교수
문경문인협회 부회장
김승환 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24일(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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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조국사태로 세상이 한 번 대홍역을 치루더니 이제는 공수처가 사회의 핫잇쓔로 부상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자이다. 현 정부는 그 저의를 의심케하는 이 기관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그들은 당면한 여러 현안 중에서 공수처를 우선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수처가 중립적 입장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및 범죄행위를 언제든 수사, 기소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척결이라는 명분 때문에 매우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퍼권력기관으로 독재정치로 악용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하여 공수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려는 공수처의 인적구성을 보면 그 중립성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 같다.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등 공수처 구성원의 임명권을 모조리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집권당이 독재하기에 딱 맞는 제도라는 것이다.

“집권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후보 추천위원회의 7명중 5명은 여권인사이고, 나머지 2명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추천위원 2명을 야당 몫으로 준다고는 하지만, 한국당 몫은 1명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현 여당보다 더 여당적인, 즉 무늬만 야당인 정의당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수처의 대다수 검사는 현직 검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 출신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기들의 코드에 맞는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공수처를 만들면 대통령은 얼마든지 자기 입맛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만약 이런 식의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제도 자체가 무력해진다. 사실 공수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관이다. 검찰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도 공수처가 넘기라고 하면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 권력자가 자기 편이 불리한 상황이면 검찰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해서 유야무야시켜서 비리를 감출 수도 있다. 있는 죄도 은폐할 수 있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공포처가 될 수 있다.

좀 더 부언하면 공수처에서 대통령과 가족·측근들의 범죄사실이 수사 단계는 물론, 최근 정부의 입법 예고처럼, 기소 후까지도 공표되지 않는다면 당대 정권 내의 부정비리에 대한 알 권리와 시민저항과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특정사건을 공수처로 이첩을 통해 장악한 뒤, 시민과 의회와 언론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깜깜이 수사를 진행하고, 최악의 경우 선거를 포함한 민주정치에의 영향이 차단된 뒤 종결될 수도 있다. 최근 조국사태에서 보듯,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는 늘 이해관계가 있는 권력의 간섭이 심하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지않은 의혹으로 조국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도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을 임명하는가 하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

결국 공수처는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수처는 공포의 수사처가 될 것이다. 아마도 조국 전 장관 수사 전에 공수처가 먼저 설치되었다면 조국에 대한 수사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공수처는 위헌의 소지가 높다. 우리 헌법상 규정된 독립된 권력기관은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등이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조직의 기본원리인 중복설치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집권 세력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검찰조직과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도를 잘 운영만 하면 되는 법제도를 굳이 위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은 저의가 극히 의심스럽다. 공수처가 아니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이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 문제로 공수처를 두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만약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또 누가 수사를 하는가?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이 "공수처 그거 중국공산당 꺼 그대로 베낀 것이고, 중국에선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상대 제거용입니다"라고 한 말이 귀에서 맴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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