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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방심도 절대금지, 농기계 안전운전!
글 / 산양파출소장 정 선 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7일(일)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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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봄철 농번기의 도래로 부지런한 농부들은 벌써 논과 밭에서 논갈이를 하거나 씨앗을 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 불감증과 농촌 고령화로 인한 체력적 한계 등이 맞물려 농번기인 요즘에는 경운기와 트랙터 등과 같은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농기계 교통사고는 2,284건이 발생하여 377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매년 평균 460여 건의 농기계 사고로 75.4명이 사망한 수치로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농기계 사고는 경운기 49% 예초기 17.2% 트랙터 11. 3% 관리기 3.4%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농촌 고령화의 영향으로 70대 이상 41.4% 60대 이상 28.9%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 시간대는 활동량이 많은 오후 2시∼6시 사이가 가장 높은데, 특히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사고는 치사률이 높아지므로 운행을 삼가고 특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이 요구된다.

농기계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농기계의 기계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야 하는데, 경운기와 관리기는 내리막길에서는 조향클러치가 반대로 작동한다거나 경운기 적재함에 무거운 짐을 싣고 후진할 경우 경사도가 있다면 핸들이 갑자기 좌우로 잘 돌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논밭 둑을 지날 갈 땐 앞바퀴를 수평으로 해서 넘어가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등이다. 또한 농기계를 사용하고 흙을 닦아내고 기름을 쳐서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농기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기본적인 것만 준수해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금물이다. 둘째, 적재함이나 옆 좌석에 동승자를 태우고 이동을 할 땐 안전에 저해되므로 탑승을 시켜서는 안 된다. 셋째, 등화장치 설치, 야간 반사지 부착으로 추돌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짐을 싣고 경사진 곳을 진출입하거나 논두렁을 넘을 때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전복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운기나 트랙터가 도로에 나올 때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호 준수, 하위차로 진행, 일시정지 하는 등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농기계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노인이므로 피해의 회복이 늦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농기계를 운행하고 사용할 시는 조금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 농번기에는 바빠서 무리한 영농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신의 체력을 잘 활용하여 무리하지 말고 적정한 일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 보다는 안전이 우선임을 재강조해 본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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