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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환경개선부담금 6월 30일까지 납기 연장’
코로나 19 극복, 환경개선부담금도 함께해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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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늦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분은 이달 10일부터 경유차 소유자에게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로 고지된 상태로, 재발급 없이 현재 고지서를 활용해 6월 30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CD/ATM기 이용,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550-6182)에 문의하면 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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