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6:25: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회의원선거 D-60일, 선거 관련 제한·금지 사항 안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및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금) 15:2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 소속 정당이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 및 후원하는 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경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일원 문..
'영강을 주목하라'..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념..
인사이동조서..
문경시, 민선 8기 취임 3주년..
범최(凡崔)문경종합온천 갤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 김..
고지도를 통해 견훤 탄생지를 밝..
풍년화(豊年花) 꽃 피다!..
문경시행정동우회 '한마음 봉사단..
최신뉴스
점촌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원..  
점촌2동 주민자치위원회 7월 월..  
산북면 청년회, “우리가 가꿔요..  
산북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영순면 자율방재단 제초작업 및 ..  
문경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롯데..  
문경시,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준..  
[논평] 임종득 의원 채상병 특..  
학생회가 만든 특별한 인구의 날..  
히로시마현의회 의장 일행 경북도..  
김민석 총리“2025 APEC ..  
점촌고, EBS 입시 전략 캠프..  
문경Wee센터 여름방학 대비 학..  
문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폭염 ..  
풍년화(豊年花) 꽃 피다!..  
공무원연금공단, 정부 인사급여시..  
2025년 문경시가족센터 「폭..  
「화성문화원」 문화답사 참가자 ..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2025년 한국생활개선문경시연합..  
문경시-소상공인연합회 정책·소통..  
필드하키장 준공식 개최..  
점촌 4동 새마을회, 사랑의 영..  
산북면 이장자치회, 7월 정기회..  
제 22 대 국회 , 기획재정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점촌도서관과 함께 알찬 여름방학..  
교사들 생명의 리듬을 배우다!..  
고지도를 통해 견훤 탄생지를 밝..  
해냄터,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자립..  
초등학생이 제안하는 저출산‧고령..  
마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마성면, 경로당 방문으로 폭염 ..  
윤대범·여명옥 부부, 문경시장학..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