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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신고사업장 관서장 방문 청산지도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및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과 병행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16일(목)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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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청산지도를 위해 현재 체불신고가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서장이 직접 방문 청산지도에 나서고 있다.

이는 우리의 고유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고, 또한 사업 경영상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여 조기 청산을 유도 하기 위해서이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사업장 당 1억5천만원(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연리 2.2~3.7% 이자율로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융자를 받은 사업주는 향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 근로자는 재직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근로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일 경우 가능하다.<관련 자료 첨부>

아울러, 방문지도시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분야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대한 단기간 내 시정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도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영주지청은 영주, 문경, 상주, 봉화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지난해 12월말 기준 관할 내 임금 체불액은 60억 5천만원, 체불 근로자 수는 842명으로 집계되어 올해부터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도 부실할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병행하여 감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도하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업장 에서도 설 명절 전에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 하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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