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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에 총력, 출석 불응시 체포 등 적극적인 수사 전개 예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08일(수)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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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ULL | ⓒ 문경시민신문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설 명절 전인 1.24.까지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 영주지청은 신고사건 처리 위주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전용 전화 개설 및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4. 12월말 기준 영주지청 관내(영주, 문경, 상주, 봉화) 체불액은 60억 5천만원으로 전년 동기(25억3천만원) 대비 138.7% 증가하였고, 체불 근로자는 842명으로 전년 동기(452명) 대비 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할 지역 내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인 일부 병원의 폐업과 임금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체불액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임금 체불에 대해 영주지청은 먼저, 체불 신고건 중 설 명절 전에 청산 지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선별 지도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과 체불로 인해 분규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1.24까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근로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본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홍보도 강화하고, 임금체불 전용 전화(1551-2978) 개설 내용도 적극 홍보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임금체불 신고 관련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연락두절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불응 시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이라며 “이번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 기간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듯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포 등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지청에서는 지난해 11.21.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L씨를 문경 거주지 주변에서 잠복한 끝에 체포하여 체포 당일 7명의 임금 951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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