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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일건설 대표 K 씨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
성탄절 특사로 24일 가석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25일(수)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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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옛 동일건설 사옥 | ⓒ 문경시민신문 | | 전 동일건설 대표 K 씨가 성탄절 특사로 24일 가석방 되었다.
지난 문경시체육회 공금 횡령으로 2년6개월과 추가 1년2개월의 형을 받은 K 씨는 이번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 되었다.
특사 가석방 조건은 형량의 2/1, 혹은 3/2 이상 지나야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되나, 이번 K 씨는 모범수 조건을 충족해서 성탄절 특사로 석방되었다는 후문으로 지역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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