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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세 ‘정리중체납액’ 22조원 폭증…‘불납결손액 13조원’, 조세 정의 구현 ‘비상’”
정리중체납액 2021년 11.4조 원 → 2025년 22.4조 원으로 96.2% 폭증, 체납자 110만 명 육박 ⦁ 최근 5년간 수조 원대 ‘불납결손액’ 발생…세수 구멍 심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21일(월)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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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리중체납’ 5년 만에 96.2% 폭증, 22.4조원 돌파
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 4,536억원(84만 9,700명)에서 2025년 22조 4,742억원(109만 8,550명)으로 5년 사이에 96.2%(11조 206억원) 폭증했다.
체납 인원 역시 2021년 84만명 수준에서 2025년 109만 8,550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며 1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 문경시민신문


■ 소멸시효 완성 및 체납처분 중지로 연간 수조 원 세금 징수 포기
체납 세금 중 징수 시효가 지나거나 재산이 없어 더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국세 불납결손액’ 역시 재정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국세청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 ▲체납처분 집행중지 ▲면책 등의 법적·행정적 사유로 인해 매년 수조원대의 세금이 결손 처리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불납결손액은 1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세정 당국의 초기 추적 및 강제징수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문경시민신문


임이자 의원은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정리중체납액이 22조원을 넘어서고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른 불납결손액과 고액 체납액이 수십조원대에 고착화된 것은 조세 정의와 국가 재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가상자산 등 신종 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실효성 제고 등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세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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