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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명도 소송 1심 승소
향후 관리․활용 방안 본격 검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8일(금)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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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대부자인 ㈜더조은하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2026년 9월 17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1월 5일 대부계약 해지 이후에도 대부재산이 반환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관리와 재산권 확보를 위해 제기됐다.
문경시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항소 여부 등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필요비·유익비 반환청구 반소는 기각됐으며,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선고됐다.
문경시는 장기간 활용이 제한돼 온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시설의 현황과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효율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소송 절차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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