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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화물차 운송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음주·졸음운전 근절 및 ‘착! 한 운전 습관 만들기’ 캠페인 홍보 실제 교통사고 사례로 안전운전 경각심 높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03일(목)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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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 이규봉 경찰서장은 9월 1일(화)부터 2일(수)까지 이틀간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여객·화물차 운수 종사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운전 전 충분한 휴식과 컨디션 관리 등 안전운전 수칙을 강조했다.
특히 문경 관내에서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사고 당시의 상황과 주요 사고 원인,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운전자들은 실제 자신들이 운행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등 현장 반응도 매우 좋았다.
또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착! 한 운전 습관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안내하며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 신설 등 제도 개선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현재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을 개정해 기존에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 자동차 등의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해 각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향후 관계기관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총 400여 명의 화물차 운송자가 참석했으며, 경찰은 일방적인 법규 안내에서 벗어나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운전자들과 소통하며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이규봉 문경경찰서장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한 분 한 분의 안전운전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지역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교훈 삼아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을 반드시 근절하고,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을 생활화하는 ‘착! 한 운전 습관 만들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안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운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경찰서는 앞으로도 화물차 운송자 등 교통안전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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