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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못 걷은 관세 2.1조’ 놔두고 ‘국민 혈세 3.4조’ 뜯는 정부”
지난 5년간 460억 원 불납결손 처리, 올해 7월 기준 이미 290억 원으로 심각한 상황- 임이자 의원, “고의 체납ㆍ재산 은닉 조기 차단 등 근본적 체납 관리 체계 마련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19일(수)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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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 5,780억 원에서 2025년 2조 1,380억 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 원(35.5%) 증가했다.
* 국가가 거둬들여야 하지만,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누적된 세금
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수입 물품의 가격, 수량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관세포탈’이 1조 7,836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통관 후 오류 및 탈루가 적발된 ‘사후심사’ 추징분이 각각 2,90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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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하지 못하는 불납결손액*이 올해 급증했다는 것이다.
* 관세법 제22조에 따라 미수 체납액이 일정 기간(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 10년)동안 징수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영구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
올해 7월 기준 이미 290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460억 원)의 63%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에는 상습 체납자와의 행정소송에서 관세청이 패소하면서 3,981억 원에 달하는 미수납 관세 부과 처분이 고지 취소되는 등 관세청의 부실한 과세 조사와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이자 의원은 “마땅히 징수해야 할 체납액이 쌓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받아야 할 세금은 못 거둔 채 세제개편안을 통해 5년간 3조 4,430억 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이자 의원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징벌적 증세에 앞서, 다양화된 관세 고의 체납 수법과 재산은닉을 조기에 적발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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