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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경북지원, 2026년 하반기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기간: 2026. 8. 18. ~ 12. 31.
○ 대상: 종자(영양체 등)업체 및 육묘업체, 시중 판매상
○ 단속 사항: 종자업·육묘업 등록, 생산·판매 신고 여부 및 품질표시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13일(목)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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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강승규)은 불법 종자·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 대구, 경북 지역 내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장용 채소종자(무, 배추, 마늘, 쪽파 등)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종자업체 및 육묘업체, 시중 판매상을 대상으로 종자·묘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종자의 품질표시 및 이행 여부 등이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종자·육묘업자 및 판매상 등 종자 유통 관계자들이 종자·묘 유통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기간 중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위반사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공통) 종자업 미등록, 판매 미신고 (판매상) 가격 미표시 (종자·육묘업자) 품질표시 부적절 등
아울러, 종자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일반 소비자들께 “발아율 불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질표시 여부, 종자 보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자를 구입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입한 종자의 발아 불량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종자산업법 및 종자·묘 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누리집(www.seed.go.kr)을 이용하거나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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