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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
주거비 부담 낮추고, 주거 안전 올리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7일(금)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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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경북도가 연중 시행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청에 접수된 서류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에 제출되며, 대상자 검토 후 신청 시기에 따라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천상한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상승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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