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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농·축·수산물 납품 업체와 소상공인 살리는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통해 신선 농·축·수산물 대금 지급기한 ‘10일 이내’ 신설 및 상품대금 별도관리(에스크로) 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에 소상공인 점포 결제액 50% 소득공제 신설 등 대표발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0일(월)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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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16일, 홈플러스 사태로 위기에 처한 농·축·수산물 납품 업체를 보호하고,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지급 지연 행위와 부실 위험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정부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국민이 직접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세재 혜택을 담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드러난 유통업계의 부실 운영으로 농·축·수산물 납품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의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납품 업체를 넘어 농가의 자금 경색과 생산 기반 붕괴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지난 15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농식품 납품 업체 보호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해, 납품 업체들의 피해 상황과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일반 상품의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 기준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은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 농·수·축산물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 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신설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대금의 60% 이상을 은행 등 제3의 금융기관(관리기관)에 분리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유통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이 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납품업자에게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은 “피땀 흘려 키운 농·축·수산물의 대금을 유통업체의 부실로 떼이는 억울한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대금 지급 주기를 당기고 안전하게 예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납품 업체와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에는 부족하단 지적이 있고, 특히 정부의 현금 살포성 재정 지원은 자생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소비자 동네 점포와 전통시장을 찾도록 이끄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점포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5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40%였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여 혜택을 강화했다.

임이자 의원은 “일회성 현금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우리 동네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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