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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지 형상 유지 등 4개 항목 중점 확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14일(화)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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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이하 문경농관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문경시 관내 1만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100%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문경농관원은 이번 이행점검에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재배 품목 및 면적 정보의 일치 여부)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로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에는 감액률이 2배(20%) 적용된다.

문경농관원 김선재 소장은 “농업인의 공익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모두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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