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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직자가 직접 바꾸는 규제혁신... 우수과제 9건 선정
행정 현장의 경험이 정책으로... 대상 1건 등 총 9건 시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14일(화)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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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는 ‘2026년 경상북도 공공부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직자가 업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접수된 과제는 관련 부서 검토와 서면심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신속한 재난 지원체계 마련… 대상은 ‘사회재난 기부금 지급절차 개선’
대상은 경상북도에서 제안한‘사회재난 기부금 운영 및 지급절차 개선’이 차지했다.

현재 사회재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여러 모집기관이 각각 운영하고, 사전에 정해진 지급단가도 없어 재난 발생 때마다 배분 기준을 협의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피해 확정 이후 최초 기부금 지급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과제는 인명·주택 등 긴급 피해 분야의 지급단가를 사전에 마련하고, 분산된 기부금을 하나의 기관으로 재기탁해 집행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피해 확정 후 1개월 이내 지급을 목표로 하며, 지급절차를 표준화해 행정 효율성과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생활 속 불편부터 산업현장까지… 체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굴
최우수상에는 포항시 김초련 주무관이 제안한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 문구 명확화 및 공유수면 의제처리 표준 매뉴얼 마련’과 영천시 장윤희 주무관이 제안한 ‘영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공공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이 선정됐다.

양식산업 분야 과제는 양식업 허가 갱신 시 반복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안이다.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은 신규 허가와 갱신 허가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양식장도 갱신 때 별도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지자체별 처리기준도 달랐다. 이에 갱신 허가에도 인허가 의제를 명확히 적용하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처리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과제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아이디어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기저귀교환대만 규정하고 있어 가족화장실, 유아용 변기커버, 보조발판 등 편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 편의시설을 권장 설치항목으로 확대하고, 가족화장실 설치 여부와 유아 이용 가능 여부를 표준화된 정보로 제공하도록 제안해 가족 친화적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부대시설 증설기준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사후허가 제도 신설 △첨단전략산업 공장 증설 인허가 간소화 △노후 관광단지 재생 △스마트팜 규제 개선 △ICT 기반 장애인 주차환경 개선 등 산업현장 생활불편 개선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제가 우수·장려 과제로 선정됐다.

◈ 우수 아이디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간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를 중앙부처 건의와 연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정 전반의 규제혁신 과제와 연계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규제혁신은 현장의 작은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공직자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도민과 기업이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자산으로 삼아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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