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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노란봉투법’ 입법 명분과 정당성 근본부터 흔들려”
대법원, CJ대한통운 사건 하급심 판결 뒤집고 사용자 범위 제한- 임이자 의원,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11일(토)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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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 10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현안을 다뤄온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 논의 초기부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는 것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왔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반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다수 의석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은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의석수만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까지 확산되는 등 산업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법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이자 의원은“현장의 비명소리를 외면한 채 이처럼 무리한 부실 입법을 강행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겨준 거대 노조의 '청구서'를 처리하려는 정략적 셈법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도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각종 악법들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 가치마저 내팽개친 민주당은 입법 폭주와 국회 독식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초래한 대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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