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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돼지‧소 농장 구제역 발생, 긴급 방역 총력 대응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에 따른 해당농장 및 500m내 농장검사에서 확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03일(금)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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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25일 영주 소재 도축장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것과 관련, 역학 관계가 있는 돼지농가와 500m내 농장 정밀검사 결과 예천 소재 돼지 농장(1호)과 소 농장(5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지난 6월 28일 구제역 항원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항체검사에서 구제역 NSP항체(해당농장이 과거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가 검출되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돼지농장과 반경 500m 이내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돼지농장 1호 14두, 소농장 5호 24두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경상북도는 발생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발생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을 전면 통제하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농장의 구제역 발생개체에 대하여 긴급 가축처분과 함께 농장 진입로 및 주요 길목에 긴급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예천 및 인접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충북 단양)의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그 외 지역에는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우제류, 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에 대하여 2026년 7월 3일 10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와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차단 방역조치에 돌입했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돼지와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 축산농가로의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예천 및 인근 시군 축산농가에서는 긴급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해 주시고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의 출입 금지 등 최고 수준의 차단방역을 유지하고,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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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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