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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펼쳐
시민들과 함께 시 전역 집중단속,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2일(목)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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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오후 8시이후 시 전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보호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자연보호협의회, 이·통장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단속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시는 이번 야간단속을 시작으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주기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전용용기(칩) 또는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등이다. 시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생활쓰레기를 반드시 일몰 후 배출해 주시고, ‘토요일은 쓰레기 배출하지 않는 날’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올바른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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