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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유권자 실어나르기’, 이번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유권자 실어나르기’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02일(화)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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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사전투표 기간 경북 일부 시·군에서 또다시 ‘유권자 실어나르기’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잇따라 제보되었다. 선거 때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되풀이되어 온 구태 정치가 여전히 경북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교통편의 제공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선거 범죄이다.
투표일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유권자의 판단과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많은 경북의 현실을 악용해 차량을 동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과거 경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더 이상 “이동을 도와준 것뿐”이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는 선의를 가장한 불법이며, 유권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선거만큼은 불법과 구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도당은 이미 불법 교통편의 제공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한 ‘공명선거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 22개 시·군 전역의 투표소와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채증과 제보를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고발 조치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어떠한 예외나 관용도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상북도경찰청 역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 뒤늦게 조사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불법 선거를 막을 수 없다. 투표소 주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의심 차량에 대한 신속한 확인, 조직적 동원 정황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법의 엄중함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경북도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드린다. 깨끗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공정한 선거는 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유권자의 한 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사고팔 수 없는 주권 그 자체이다. 만약 불법적인 차량 동원이나 조직적인 유권자 이동 정황을 목격하신다면 즉시 선관위와 경찰, 또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민의 소중한 한 표가 어떠한 불법과 구태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하겠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여야지, 불법 동원의 경쟁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2026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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