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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칼럼 ]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꼼수
박 윤 일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
전 경북대,충주대 겸임교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17일(일)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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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요즈음 정말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의 추진이다. 이 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계류된 이재명의 사건의 무죄만들기 특검법이라고 보면 된다. 공소취소 특검'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뿌리째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특검 정국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25년 10월 31일의 판결내용을 알아야 한다. 당시 재판부는 김만배, 유동규를 포함한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 및 법정 구속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성남시와 민간 업자의 유착에 따른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대의 부당 이득과 배임 혐의 정도에 비하면, 일당들이 받은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이 사건을 맡게된 검찰은 당연히 항소심을 통해 제대로 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를 준비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항소 시한을 불과 4시간 반 남겨둔 시점에서 너무나 어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밤 11시가 넘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반발을 억누르고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다. 일선 수사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에서 압력이 내려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 이 대통령이 임명한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신중히 판단하라"며 세 번이나 압박성 지시를 내렸고, 결국 검찰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사실상 '검찰의 부당한 공소취소와 다름없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동규에 대해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며, 수뇌부 결정에 따른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명시했다. 즉, 재판부가 사실상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최종 수뇌부'로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검찰은 윗선의 압박에 의해 스스로 재판을 포기해 버린 것이다. 권력형 비리가 현재의 권력자 측에 의해 수사 단계도 아닌 재판 과정에서 무마되어 버린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 기소 특검법'은 그 내용 면에서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8개 사건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기소되었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총망라하여, 이 기소들이 '조작'되었는지를 특검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특검의 검사를 법안 주도 측의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란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란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형사 재판(공소)을 철회하는 행위이다. 통상적으로 공소취소는 진범이 따로 잡혔거나,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 등 극히 예외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번 추진하는 특검법은 이 막강한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검이 사건 기록을 쓱 훑어보고 "아, 이거 이전 검찰이 조작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거네"라고 자체 판단을 내리면, 현재 법원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와 관련자들의 모든 재판을 특검이 임의로 취소하고 멈춰 세울 수 있게 된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아예 영구적으로 박탈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는 단순한 법률적 무리수를 넘어, 국가 존속의 근간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재판을 판사의 판결 없이 '특검의 공소취소' 한 방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초법적인 특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특검의 권한이 막강하더라도 그 임명 절차가 상당 정도 공정하다면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특검법의 임명 절차를 보면 아연실색하게 한다.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고 심지어 그 재판을 취소(공소취소)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검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세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둑이 자신을 수사할 검찰을 직접 뽑고, 자신을 처벌할 재판관을 직접 선택한다는 것인가
법치주의(Rule of Law)는 권력자가 법에 종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권력자가 법을 자신의 도구로 전락시켜 마음대로 휘두르는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의 전형이다. 이 특검법이 아무런 제어 없이 통과되어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이 공소취소로 무의미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마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같은 1인 독재 국가의 사법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법치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담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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