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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측,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기고문 작성자 고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조직적·계획적 낙선 목적 명백”
인격 비하와 왜곡된 사실로 선거 공정성 훼손, 엄중 법적 대응 천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9일(수)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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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측은 29일, 지역 특정 언론사에 신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고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온 작성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최근 2개월간 신 후보를 겨냥한 비방 기고문을 반복 게재하는 동시에 경쟁 후보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낙선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후보 측은 기고문에 적시된 내용들 중 다음 4가지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여러 허위 사실이 포착되나 대표적으로 4가지만 언급한 것이다.

첫째, 전임 시장의 1,000억 기금 조성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2022년 12월 신현국 후보가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적립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둘째, 문경시 부도 위기 주장 역시 객관적인 재정 지표를 왜곡한 단정적 비방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역선택 공작 지침 의혹에 대해 “해당 SNS 채널은 신 후보 측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며 지침을 내린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넷째, 식사 제공 목격담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언에 불과하며 신 후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기고문 내에 ‘어리석고 옹졸’, ‘소름이 끼친다’, ‘부패의 그림자’ 등 인격 비하적 표현이 반복 사용된 점으로 보아 비방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작성자의 과거 경력을 고려할 때 이는 자신의 표현이 갖는 법적 책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해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악의적 행위는 민심을 왜곡하고 후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함께 해당 게시물의 즉각적인 삭제 및 게재 중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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