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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산후조리비 도내 최고 금액 150만 원까지 확대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금 상향,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정 적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28일(화)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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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산모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경상북도 내 최고 수준인 150만 원으로 확대되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최대 50만 원이던 지원금이 15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산모로,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문경시보건소(2층 모자보건실 ☎550-8091)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산후조리비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비용은 제외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출산 관련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 및 한약, 건강기능식품, 운동 수강료, 위생용품 구입비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확인 후 산모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된다.
문경시보건소(소장 권상명)는 “경북 도내 최고 금액인 150만 원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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