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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북지역 공무원 선거개입 심각, 관련자 엄단하라.
경북지역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2일(수)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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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지금 경북지역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1월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이 통장이나 장애인단체 대표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불법 수집하여 국민의힘 소속 권기창 안동시장의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되는가 하면 지난 3월에는 문경시 산하 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이 하급 직원들에게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하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종용하고 조직적 입당 동원에 개입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져 공직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가 이처럼 엄중함에도 6.3지방선거가 가까워 질수록 경북지역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영천시장 예비후보 배우자가 영천시 대창면 마을야유회 버스에 올라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던 중 영천시 간부 공무원인 대창면장 박모씨가 올라와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해야 되니 내려가 달라”고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했다.

지역구민 누구나 알고 있는 면장이 이미 예비후보 등록한 후보자 신분의 최기문 전 시장을 ‘시장님’이라 칭하며 소개하는 행위 자체가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 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한 것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개입과 관권선거가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근본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자들을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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