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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간담회 개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 중심 기술지도 당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1일(화)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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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심인섭)은 4.21.(화) 영주지청 관내(영주․상주․문경․봉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산업재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내실있고 충실한 업무수행을 당부하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최근 4년) 영주지청 전업종 사고사망자수 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8%

간담회에 참석한 지도기관 대표자들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설현장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이 집중된 공정 단계에 적시 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심인섭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기술지도 사례를 공유하는 등 민간의 역할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며, 현장의 지도요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관련법령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의 발주자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 지역 공사는 제외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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