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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상북도 선거구획정위는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위한 ‘선거구 쪼개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0일(월)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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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오늘(4월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경북 지방자치가 ‘일당 의석 독점’의 구태를 반복하느냐, ‘정치적 다양성’을 향해 나아가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 확대라는 ‘절반의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금지 명문화에 실패하고, 행정동(읍·면) 분리를 일부 허용하면서 명백한 ‘절반의 실패’라는 비판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 없는 ‘게리맨더링’의 여지를 남겨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국회가 남긴 이 실책을 보완하고 경북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꽃피워야 할 책임은 이제 온전히 경상북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국회의 ‘절반의 실패’를 획정위가 ‘온전한 진전’으로 보완하라!
비록 국회의 합의가 미비했으나, 획정위는 그 속에 담긴 ‘지방의회 다양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야 합니다. 획정위마저 기득권 의석 독점을 보장하는 2인 선거구 위주의 안을 내놓는다면, 이는 경북 지방자치의 사망 선고입니다. 획정위는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국회의 아쉬운 결정을 스스로 보완해야 합니다.

2. 특정 정당의 ‘일당 의석 독점’을 위한 2인 선거구 쪼개기 악습을 거부하라!
경북 기초의회는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기형적 구조를 이어왔습니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살려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일당 의석 독점을 막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의 미비점을 틈타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그 어떤 게리맨더링 시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북기초원내대표협의회는 오늘 획정위 과정을 엄중히 감시할 것이며,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도민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 일동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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