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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장애인 비하·모욕 등 ‘괴롭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주년 기념 토론회」 통해 실질적 판단 기준 방안 모색- 서미화 의원, “장애인 비하와 모욕은 명백한 차별 ⋯ 법의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만들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11일(토)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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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10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주년 기념 토론회: ‘괴롭힘’ 차별행위의 쟁점과 과제」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으로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미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안을 통해 모욕과 비하 등 정신적 인권 침해까지 차별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제는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확립해 실효적 권리구제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괴롭힘을 구조적 차별로 규정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조사 및 구제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화답했으며, 박김영희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장애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의 괴롭힘 사건 기각·각하 비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는 사법기구가 아닌 만큼, 특정 개인이 타겟이 아닌 집단 비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를 차별로 인정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치인 등의 언어적 혐오가 심각함에도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형사법적 기준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폭넓은 판단 기준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과)는 장애인 혐오표현 금지 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조혜인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하 발언 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괴롭힘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안은자 과장(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은 괴롭힘 등 비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기준 정립이 인권위의 당면 과제임을 설명했고, ▲이진우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은 개정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유기적인 집행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미화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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