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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 이철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재송치
선거법 위반 6-3-3 원칙에 따라 1년만에 '보궐선거' 가능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8일(수)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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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언론 입막음용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에 대한 경찰의 2차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4월 1일자로 기존의 ‘업무상 배임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완수사 지휘를 받고,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재송치된 것입니다.
기소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일반적으로 보완수사를 거친 재송치 건은 1~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취임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이전의 201일에서 115일로 크게 당겨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심 판결에 4개월도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도 1년 안에 선거법은 최종 판결이 끝납니다. 이것이 ‘6ㆍ3ㆍ3 원칙’입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던 중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항소심 이후 파기환송까지 불과 36일 만에 처리됐던 사건입니다.
이철우 후보는 ‘정치적 수사’라고 항변하지만 당초,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협박성 발언을 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면 깔끔했을 일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경북도 예산이 아닌 사비로 처리했으면 배임 혐의는 벗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 민 혈세를 개인 과거사를 덮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5,400만원에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서 불리한 내용의 보도를 막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니 5,400만원을 기부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경찰의 수사결과로 보입니다.
언론 입막음용 특혜성 보조금 지급 사건의 또 다른 상대인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2021년 6월에 5,400만원을 포함해 2023년 10월까지 총 6억 6,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철우 후보와 전ㆍ현직 도청 공무원 6명, 인터넷 언론사 전 대표까지 총 8명의 피의자가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경북도청 예산실 압수수색과 7월에는 도지사 관사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있었고, 12월 소환조사와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 및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철우 후보가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정황증거인 예산 서류와 녹취록,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 등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언론인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철우 후보측에 불공정한 경선 운동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의 과도한 이용 행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부터 광역, 기초의원들을 줄 세우고, 관변단체들까지 동원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철우 후보측의 허장성세 세몰이 행태를 지적합니다.
얼마전 최경환 전 예비후보측 중하위급 실무자 일부가 이철우 캠프로 이동한 것을 마치 최경환 후보, 본인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준혁 선수도 본인의 직접 동의가 없는데도 마구잡이 세몰이에 이용당한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중앙당에 이의신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오늘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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