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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소방서 사칭 소방시설 강매 주의보'
특정 소방시설(소화기, 경보기 등) 설치를 강요하고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2일(목)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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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소방시설(소화기, 경보기 등) 설치를 강요하고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림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소방서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거나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최근 화재 이슈가 된 특정 소방용품을 언급하며 “법령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지금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후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해당 계좌로 대금 입금을 유도하는 것이 이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과거에는 일반 소화기가 주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각종 소화기, 화재 감지기 등 품목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
문경소방서는 “전국의 어떤 소방관서도 민간을 대상으로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지시하거나 업체를 알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소방시설 점검 후 보완 지시는 공식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시설 교체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개인이나 민간 업체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라는 설명이다.
민병관 문경소방서장은 “화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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