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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유지 가능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며, 겸업 근로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인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2일(목)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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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김선재)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인 취업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으로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안 농촌지역에서는 농업 이외에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식품부는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ㆍ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고시를 개정하였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영농사실확인서(농지소재지 이장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확인)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농관원에서는 근로소득 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농관원 김선재 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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