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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숙원 풀렸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통과 환영
신정훈 위원장, “시민의 당연한 권리, 늦은 개정 송구”… 자원봉사자 노고 치하,‘시민’ 중심의 권리 보장 및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으로 K-자원봉사 위상 강화,국회-정부-민간이 ‘대타협’으로 일궈낸 20년 만의 결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1일(수)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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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박정석)는 자원봉사 현장의 20년 숙원이었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1500만 자원봉사자를 대표해 뜨거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를 완전히 탈바꿈한 것으로,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민’에서 ‘시민’으로… K-자원봉사의 품격 높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봉사의 주체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권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 관리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정부-민간의 ‘대타협’으로 일궈낸 20년 만의 결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국회의 입법 활동을 넘어 정부(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주요 민간단체들이 긴밀한 소통과 조율 끝에 ‘현장 중심의 법 개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전격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현장의 숙원이었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자율성과 자원봉사관리 전문인력 등의 쟁점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민간의 제안을 수용했고, 민간 역시 정부의 제도적 안정성 고민을 반영한 ‘정부 수정안’에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춘 법안이 탄생하게 됐다. 이는 행정적 실행 가능성과 현장의 실질적 요구가 결합된 최적의 대안으로, 향후 자원봉사 생태계를 혁신할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위원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시민의 권리, 이제야 개정돼 송구”
법안 처리를 주도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전남 광주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진작 이뤄졌어야 할 법 개정이 늦어져 오히려 현장의 자원봉사자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통과는 그간 현안에 밀려왔던 자원봉사 현장의 가치가 마침내 법적 틀 안에서 공식화됐음을 의미한다.
박정석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신정훈 위원장의 리더십과 국회의 결단,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에 감사하며, 2026년 UN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대한민국이 제시할 ‘자원봉사 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행안위 법안 소위원회 통과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최종 가결까지 전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며, 개정된 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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