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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명문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1일(수)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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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화)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16,973건에서 2024년 22,746건으로 5년 사이 약 34.0% 증가했다.
특히 가정 내 학대 다음으로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에서의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신고인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나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노인학대 사례 7,167건 중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법정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04건(14.0%)에 그쳤지만,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6,163건(8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가 신고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불리한 처우를 방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노인학대 신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을 강화하고, 노인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화 의원은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 현장에서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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