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04:34: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고민하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 안정성의 조화- 미래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제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12일(목) 06:3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지방자치가 성숙해짐에 따라 단체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절차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 또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누구나 공직 후보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권리 행사가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나 시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지역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우리는 과거 문경시에서 치러졌던 보궐선거를 통해 지방 재정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경험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약 1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은 문경시라는 기초지자체가 감당하기에 결코 적지 않은 규모였다. 이는 특정 개인의 선택을 비판하기에 앞서, '예상치 못한 선거'가 지역의 민생 예산과 행정력에 얼마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정적 지표로 남아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후보자의 출마와 그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관리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을 권리가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 사법적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이 떠안아야 하는 현행 구조는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이 담아내지 못한 제도적 공백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제는 보궐선거 비용의 부담 체계에 대해 보다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원인 제공 사유에 따라 국비 지원을 확대하거나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적 매뉴얼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특정인의 행보를 제약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이 소신껏 활동하면서도 시민들이 입을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만드는 과정이다.

문경은 지금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시정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장이나 시민이나 매한가지일 것이다. 법적 절차는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다.

이번 기회가 소모적인 비난이 아닌, 문경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시장 '마지막 인사'로 기..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
[명사칼럼] 문경시민의 亭子文..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제29회 문경YMCA초록동요제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국..
신길원 현감 향사 봉행..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교육부 ..
최신뉴스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패가망신..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지음묵연회, 제9회 지음묵연전 ..  
제12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서예반, 서예..  
제3회 문경시장배 전국 동호인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