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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고민하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 안정성의 조화- 미래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제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12일(목)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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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지방자치가 성숙해짐에 따라 단체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절차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 또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누구나 공직 후보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권리 행사가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나 시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지역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우리는 과거 문경시에서 치러졌던 보궐선거를 통해 지방 재정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경험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약 1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은 문경시라는 기초지자체가 감당하기에 결코 적지 않은 규모였다. 이는 특정 개인의 선택을 비판하기에 앞서, '예상치 못한 선거'가 지역의 민생 예산과 행정력에 얼마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정적 지표로 남아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후보자의 출마와 그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관리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을 권리가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 사법적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이 떠안아야 하는 현행 구조는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이 담아내지 못한 제도적 공백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제는 보궐선거 비용의 부담 체계에 대해 보다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원인 제공 사유에 따라 국비 지원을 확대하거나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적 매뉴얼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특정인의 행보를 제약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이 소신껏 활동하면서도 시민들이 입을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만드는 과정이다.

문경은 지금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시정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장이나 시민이나 매한가지일 것이다. 법적 절차는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다.

이번 기회가 소모적인 비난이 아닌, 문경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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