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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꼭 신청하세요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시행으로, 피해산지 지급요건 완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2일(월)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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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는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모바일 간편 신청’을 처음 도입하여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 (www.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산주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29일자로 시행되었으며, 피해를 입은 산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임업 종사일수(60일 → 30일 이상) 및 임산물 판매금(120만 원 → 60만 원 이상) 등 지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기존 변경되지 않던 직불금 등록정보(생산업 ↔ 육림업)를 변경할 수 있다.

자세한 지급요건 및 내용은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만큼,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업직불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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