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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日 시마네현 ‘죽도의 날’행사 강력 규탄
이철우 경북도지사, 행사 중단 및 조례 폐지 촉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22일(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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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죽도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행사 즉각 중단과 관련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시마네현이 제정한 ‘죽도의 날’ 조례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며,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총리 재신임 등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적 영유권 주장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죽도의 날’ 행사 역시 매년 반복 개최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행사가 한일 간 건전한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상북도는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로서 독도의 평화적 관리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대한민국의 확고한 입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릴 방침이다.
日 시마네현의 소위‘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죽도의 날’기념 행사를 지속 개최하며,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2. 시마네현의‘죽도의 날’조례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로서, 경상북도는‘죽도의 날’행사 중단과 조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3. 경상북도는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분명히 밝힌다.
4.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22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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