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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 성공적 신공항건설 위한 핵심특례 반영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법에 신공항 관련 핵심특례 모두 반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22일(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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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2025년 1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과 같은해 12월 국토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어 착수단계에 들어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통합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특례가 모두 반영되어 조기착공 등 성공적인 건설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법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우리 법안에만 명시된 종전부지(현 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시혁신구역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공급자 중심의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White-Zone)이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운영이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배제 특례 등의 적용으로,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신도시 개발이다. 이에 더해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의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근거도 대구경북통합법에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공항과 함께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하였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차세대 항공산업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를 통해 신공항 중심의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도 구축한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신공항과 주변지역, 기존 종전부지와 주변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되어 대구경북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개항하면 대구경북특별시의 역량을 증명할 뿐 아니라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도 함께 이룰 수 있게 될것이다.

국제선 운항 등 항공네트워크 활성화 규정은 법사위 심사 등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산업생태계 조성과 공항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통합특별법”과 국회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도 관련 특례와 지원내용이 있어 통합특별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경북통합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우리지역의 대표공항인 대구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해 통합특별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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