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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경북도의회 긴급 연석회의 개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 행안위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14일(토)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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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14.(토)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은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어 약 76%가 수용되었으며, 여기에 신규 특례조문이 추가되어 최종 391개 조항으로 특별법안이 정리되었다.
회의에서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특별시 소재지를 특별법상 명시가 누락 되었음”을 지적 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전 집행부의 조직체계 통합의 선행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박채아 교육위원장은“통합지원금 사용에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이춘우 운영위원장은“7월 본회의 개회준비를 위한 세부적 계획과 대구시의회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사무처에서 통합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월중에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와 손발을 맞춰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 다른 한 축인 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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