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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위, 국회서 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수사 촉구
권익위·감사원 “꼬리 자르기 중단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 주장
1억 이상 사업 시장 결재 필수인 전결 규정 근거로 ‘시장 책임론’ 강력 제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12일(목)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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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갑 지역위원회(전 위원장 김철호)·구미시을 지역위원회(전 위원장 직대 이상호)와 김재우, 이지연, 추은희, 신용하 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매각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국가 사정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구미시갑·을 지역위는 경상북도의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구미시가 사토 매각 과정에서 시장가보다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특혜성 저가 매각을 단행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식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배제하고 특정 시스템을 이용해 입찰 공정성을 파괴했으며, 운반 거리를 변경해 5억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한 정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번 회견에서 지역위는 구미시의 행정 전결 규정을 근거로 ‘시장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주요 사업은 시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야 한다.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시 재산이 대규모로 처분된 이번 사업을 시장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규정 위반을 자인하거나, 조직적인 비리를 묵인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성토했다.
지역위는 경북도의 수사 의뢰 권고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내부 징계에만 치중하는 구미시의 태도를 ‘비리 은폐를 위한 꼬리 자르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즉각적인 직무 감찰 및 실태 조사 ▲구미경찰서의 성역 없는 수사 ▲부당 증액 예산 및 재산 손실액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철호·이상호 전)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시민의 혈세와 공공 재산이 조직적으로 탈취된 중대 범죄 의혹”이라며,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구미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첨부: 기자회견문, 권익위·감사원 건의서]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
[기자회견문]“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꼬리 자르기식 징계는 용납될 수 없다!”
권익위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 지역위원회는 구미시가 추진한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추악한 사토 매각 비리 의혹에 대해 구미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국가 사정기관의 전면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상북도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해온 의혹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명백한 ‘행정적 사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구미시는 단가 산정부터 입찰 조건, 행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 재산을 사유화하듯 주무르며 공정성을 처참하게 훼손했습니다.
1. 드러난 비리 의혹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감사 결과로 밝혀진 구미시의 행태는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 특혜적 저가 매각: 공정한 감정평가도 없이 시장가보다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시의 소중한 자산을 처분했습니다.
○ 입찰 공정성 파괴: 낙동강 하천에 있는 사토임에도 불구하고 토질분석도 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온비드가 아닌 토석정보시스템에만 공고를 올리는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 예산 낭비와 묵인: 거리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순공사비 약 5억 원을 증액시킨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운반 거리를 변경해 5억 원의 세금을 증액시켰고, 시공사의 불법 재판매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공무원과 시공업체, 하도급 업체 간의 조직적인 유착 관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경상북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 중징계와 사법기관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어떠합니까? 재심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행정 징계에만 머무르며 사건을 덮으려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는 비리의 뿌리를 은폐하고 책임 소재를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행정적 처벌만으로는 이 거대한 비리 의혹의 전모를 결코 규명할 수 없습니다.
구미시는 이번 사안을 일부 실무자의 일탈로 치부하며 시장은 몰랐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기만입니다. 구미시의 결재 및 전결 규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은 구미시장의 최종 결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시의 자산이 대규모로 매각되는 사업에서 시장의 결재가 있었다면 '몰랐다'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요, 결재가 없었다면 이는 전결 규정을 위반한 심각한 행정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번 비리는 시장의 묵인 혹은 승인 아래 이루어진 '조직적 비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3. 우리의 강력한 요구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 지역위원회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구미시 사토 매각 과정의 전반에 대해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구미경찰서는 경상북도의 권고에 따라 시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입힌 관련자들을 성역 없이 엄중히 수사하라!
하나, 구미시는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모든 관련자를 수사 기관에인계하여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진실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갑)·(을)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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